첫번째01 사건경위
피고인은 전철역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용변 칸막이 위로 들이밀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촬영하던 모습을 발견한 피해자는 피고인을 즉각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수사기관의 조사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최근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물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은 점
피고인은 사건 이전부터 촬영했던 사진들이 수사기관 포렌식을 통해서 추가로 드러난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검찰조사참여
3)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4) 양형자료 준비 및 제출
5)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6) 판결전조사신청서 작성 및 제출
7) 법정구두변론
- 촬영물 중 피해자가 특정되거나 제대로 촬영이 이루어진 사진이나 촬영물이 없다는 점
- 촬영물이 공유되거나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발각 즉시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다양한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변론한 끝에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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