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피해자(의뢰인)는 대학생으로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 피고인을 알게 되었으며, 연인 관계가 아님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는 허위 글을 약 200회에 걸쳐 블로그에 게시하고, 이름, 학교, 학부, 얼굴 등이 드러나도록 피해자를 특정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요청과 형사 고소로 기존 블로그가 삭제되었음에도 피고인은 새로운 블로그를 만들어 허위 글을 반복 게시하고,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로 해당 블로그를 언급하는 등 지속적인 명예훼손을 이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일상생활조차 어려울 만큼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상태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이고 피고인이 의뢰인의 얼굴, 이름, 학교 등 인적 사항을 유포한 상태에서 빠른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보통신망의 특성상 허위정보가 계속 유포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범죄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형을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신속한 증거 수집 및 추가 유포 차단
사건 선임 직후 허위 게시글 증거를 확보하고, 블로그 사용 중단 및 삭제 요청으로 추가 유포를 신속히 막았습니다.
2) 피해자 조사 동행 및 엄벌 촉구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의 안정적인 진술을 돕고, 피고인의 불량한 죄질을 강조하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3)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제출
피해자 입장을 정리하고 피고인 행위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4) 법원 단계 강력 변론
동종 전과가 없어 실형 가능성이 불투명했던 재판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악의적인 범행과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진지한 반성 부재를 강조하며 강력히 실형 선고를 변론한 끝에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며,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통신망법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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