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인 피해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피고인과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연락하고 치근덕거렸으며, 피해자가 부담감을 표현하고 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으나, 피고인은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피해자가 재학 중인 대학교 앞이나 주거지 근처로 이사까지 오는 등 스토킹 수위와 빈도가 점차 심해졌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중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형사사건의 피해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이름, 학교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의 횟수, 방법 등이 과감해지고 있었고
스토킹 범죄의 경우 폭행, 살인 등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다수 발생하였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진행이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 형사고소 이후에도 피고인 반성하지 않고 재범하였다는 점 등에서 피해자 안전을 도모하며 피고인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진행이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2) 고소장 제출 및 잠정조치 신청
사건 선임 즉시,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포함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잠정조치 신청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잠정조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4) 수사기관 조사 동행 및 체포/구속 요청
피해자의 수사기관 참고인 조사에 동행하여 피의자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요청하였고
실제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지속적인 범죄행위가 확인되어 체포 및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피의자는 구속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5) 항소심 대응 및 변호인의견서 제출
1심에서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석방되었으나, 석방 직후 피해자를 지칭하며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에 반복적으로 글을 남기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피고인의 석방 후 행태를 지적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는 피해자 대리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피고인 혐의에 대한 강력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끝에
초범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이끌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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