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이 수거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들의 돈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수 차례 직접 교부받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던 중, 범행 현장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사기 및 사기미수 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피고인의 범죄 횟수가 많고, 피해자들의 수와 피해금액 액수가 상당할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였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기에
법무법인 나우는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여
최대한 재판을 속행하며 피해자들과 순차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여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 직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법리적으로 집행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조사 참여 및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경찰 조사 시 의뢰인과 동행하여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담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강조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3) 양형조사신청서 제출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진행
재판부에 양형 조사를 신청하여 피고인 상황과 반성 태도를 고려하도록 했으며, 실형을 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합의)한 점, 가족 관계 등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는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5) 법정변론
재판 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피고인의 어려운 상황과 진심 어린 반성, 피해자들과의 합의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며 선처를 간곡히 호소한 끝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서 범행 횟수와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금융기관 사칭까지 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유력했던 매우 어려운 사안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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