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 피의자는 학생 신분으로 평소 선생님으로 알고 지낸 피해자로부터 아동학대를 당하여 아동복지법위반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피의자가 피해자로서 고소한 아동학대 사건은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
이후, 아동학대 사건의 상대방(피의자)이 의뢰인을 무고죄로 형사 고소하여 의뢰인은 무고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며 수사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던 의뢰인은 이번 무고죄 사건에서 초기부터 저희 법무법인 나우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며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자로서 사건을 고소하였으며, 허위 사실을 신고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당시 목격자들이 의뢰인이 아동학대를 당하는 장면을 본 적이 없다고 거짓 진술하거나, 대부분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오히려 무고죄의 가해자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및 사실관계 파악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고소장 및 관련 자료 확보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을 신속히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 후 제출한 고소장, 진술조서 등 자료를 확보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비교 분석하며 사실관계의 차이점과 법리적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3) 증거 수집 및 정리
사건 관련 목격자들을 접촉하여 증언을 확보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서증 등)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정리했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
▶ 고소 사실의 진실성 및 무고죄 성립 불가 주장: 의뢰인의 고소는 허위가 아닌 사실이며, 피해자 불기소/불송치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수집된 증거 및 목격자 증언 제시: 확보된 객관적인 증거 자료와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을 제시하며 의뢰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 사실적·법리적 근거 기반의 무죄 주장: 사건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무죄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 끝에
무고죄 피의자로 입건되어 목격자들의 비협조로 사실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겪으며 처벌 위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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