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통매음, 강간죄 전부 불송치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 피의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제로 만난 사이입니다. 


대화 중 피의자는 피해자에게 “니 몸 생각난다. 내 자지 볼래, 니 보지에 박고 싶다”, “알몸이야? M자로 벌리고, 보지 벌려서 찍어봐” 등 성적 메시지와 자위 영상까지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입건되었고

 

이후 피해자의 주소를 파악해 집 옥상에 찾아가 “섹스하자”고 요구했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대화내용을 유포하겠다며 협박, 피해자가 항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시도해 강간죄로도 입건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가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DNA가 피해자의 속옷 등에서 증거로 확보되었고


피의자는 이 사건 피해자뿐 아니라 본 건이외에도 별건의 성범죄 피해자가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었는데,

 

​여러 피해자 중 1명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인정하는 사건도 있었기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초기 대응 및 정보 파악


사건 선임 즉시, 고소장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 사실을 신속하게 파악했습니다.

 


2) 수사 대비 및 증거 검토


고소장 확인 후 수사관과 소통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직전 압수된 휴대폰의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피의자와 함께 검토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3) 법리 구성 및 변론 준비


대화 내용과 DNA 감식 결과를 검토하여 무죄 법리를 구성하고, 경찰 조사 시 수사관에게 설명했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한 핵심 소명


▶ 경찰 조사 시 구성한 무죄 법리를 수사관에게 구두로 설명하며 적극 변론


▶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관련: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기 어렵다는 점 강조


▶ 강간죄 관련: 피의자의 협박 또는 폭행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점 법리 구성 및 주장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형사 솔루션을 제공한 끝에


피의자와 피해자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DNA 증거가 존재했으며, 별건 성범죄 피해자가 다수이고 일부 혐의를 인정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결정"으로 혐의없음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