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음주운전 집행유예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3시경부터 오전 6시까지 소주 2병 반 정도의 술을 마셨고

 

6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신 이후 같은 날 낮 12시 40분경 일자리를 구해준다는 지인의 전화를 받고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을 하게 되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76%로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입건 후 공소제기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는 수사 단계에서 공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방어권의 행사 없이 혼자서 사건을 진행하시다 변론이 종결되었고

 

검사님이 징역 1년의 구형을 하신 이후 판결 선고만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던 점,

 

이미 의뢰인께는 2번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신 상태로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고, 처벌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실형의 선고를 피하기가 어려운 점,

 

의뢰인께서는 가장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미성년자 자녀들을 포함하여 가족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위기에 처한 점등의 사유로 방어권 행사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공판재개신청서 제출


사건 선임 즉시 공판재개신청서를 제출하여 변호인의 조력 하에 실질적인 방어권을 행사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 요청드려

 

공판재개신청서 제출 "단 하루"만에 해당 신청이 허가되어 피고인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2) 의뢰인 미팅진행


이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무리하게 무죄를 다투기보다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 확보 방법을 안내 후,

 

양형사유 수집을 통한 집행유예를 목표로 형사솔루션을 구축하였습니다.

 


3) 증거기록 열람복사신청서 제출


증거기록 및 공판기록에 대한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해당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공소사실은 인정하되

 

1.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한 이후 운전하던 중 적발된 것으로 상습적이거나 계획적인 음주운전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점,

 

2.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피고인이 현재 치매에 걸리신 부모님 및 미성년 자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사건 당일 또한 일자리가 있다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다급히 가던 중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이 구형될 경우 의뢰인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점 등을 피력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참고서면 제출


또한, 양형사유 수집을 위해 음주교육의 이수를 요청드려 음주교육 이수증을 확보하였고

 

그 외 가족들의 탄원서, 반성문, 사과문 등의 의뢰인의 상황에 적합한 자료를 취합한 참고서면을 선고 전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마지막까지 방어권 행사를 위해 노력한 끝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의 경우, 음주운전이 최근 10년 중 처음이신 초범 벌금 규정과 음주운전이 최근 10년 내 2회 이상 재범이신 벌금 규정으로 요즘 사회적 인식이나 처벌 수위가 예전보다 점점 높아지고 있어 초범과 재범 처벌 규정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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