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술에 취하여 평소 자주 가던 노래주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업주가 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며 술값 지불을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두 주먹을 쥔 채 고소인에게 다가가 2회에 걸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던바,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던 중 상해를 가한 강제추행상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노래주점의 업주인 피해자의 술값 지불 요구에 다툼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을 뻗은 것은 분명하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도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의 보강증거 역시 충분한 반면 의뢰인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사건 진행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강제추행상해죄는 벌금형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징역형 처벌규정만 있었기에 방어권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고소장 확보
사건 선임 즉시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2) 의뢰인 미팅 진행
이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 파악하였습니다.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는 당시 만취한 상태로 술값이 시비되어 다투고 있었을 뿐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이후로도 피해자가 넘어졌기에 부축하기 위해 손을 뻗었을 뿐 피해자의 가슴, 허벅지 등에 손을 뻗은 것도 계속하여 추행의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만으로 다쳤을지언정 일상 생활에서 자연치유가능한 정도로는 형법상 상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가사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강제추행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추행의 기회에"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기에 어느모로보나 강제추행상해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등
법리적으로 피의자가 무죄여야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사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시행 2024. 2. 9.]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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