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 피의자는 치과위생사로 치과에서 환자 치료를 위해 엑스레이 촬영을 하던 중,
엑스레이 기계 작동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피의자가 기계 촬영을 실시할 경우 환자가 다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치아 진단을 위한 엑스레이 촬영 검사 도중 전후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인 환자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혐의 사실로 수사기관에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사건 직후 경찰이 치과병원에 직접 찾아와서 수사를 하는 등으로 상당한 압박을 받은 상태였기에 사건 초기부터 형사사건 성공사례가 많은 법무법인 나우를 선임하시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 피해자가 엑스레이 촬영 도중 촬영기계에 부딪힌 것은 분명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는 단계로 대학병원 등에 추가 진단을 받은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상태였기에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었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고소장 확보
사건 선임 즉시 피해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2) 의뢰인 미팅 진횅
이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피해자의 진술과 비교 파악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견서 제출
이후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피의자는 자신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과실이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의자의 주의를 무시하고 스스로 움직이던 중 기계에 부딪힌 것이므로 피의자에게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가사 피의자에게 과실이 존재하고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계에 부딪힌 것만으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 법리적으로 적극적으로 피의자의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경찰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혐의없음의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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