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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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소송 항소심 방어 성공사례

피고 항소기각 원고 승소유지2026.10.07

울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가 해외 여행 중 성매매를 비롯하여 다수의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알게 된 후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에 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 후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전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전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전 배우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다시 한번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피고(전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① 원고(의뢰인)가 제출한 증거는 수집 경위에 비추어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② 자신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③ 설령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점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⑴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증거 판단의 위법이 없고, ⑵ 인정된 위자료 역시 합당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고 승소의 원심판결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따라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며,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의 대상이 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하게 된 경우,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항소심 승소 전략

피고의 항소 사실을 확인한 즉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하며,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① 원심의 사실인정에 사실오인이 없다는 점


민사 및 가사소송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정황증거와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우월한 개연성이 인정되면 사실인정이 가능합니다.


여러 정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의 부정행위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② 원고 제출 증거의 증거가치 판단이 정당하다는 점


가사소송에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부정행위는 은밀하게 이루어져 증거 수집이 어려운 만큼, 피고의 개인적 법익과 실체진실 발견의 필요성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여야 하며, 원심이 이러한 기준에 따라 증거를 채택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③ 1심에서 인용된 위자료 액수가 과다하지 않다는 점


원심은 혼인기간, 미성년 자녀의 유무, 해외 여행 중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 귀국 후 조건만남을 시도한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였으며,


또한 양육비 등 당사자 간에 별도의 분쟁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경감시킬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변론기일에도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의뢰인은 1심에서 위자료가 인정된 이후 전 배우자의 항소로 다시 법적 공방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큰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나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가 항소심에 체계적으로 대응한 결과,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고 항소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는 판결을 이끌어내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이혼 후 별도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시효(민법 제766조)의 적용을 받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의 제척기간(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혼 후에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초기 단계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협의이혼 후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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