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도주치상 집행유예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분을 승용차 앞 휀다부분으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혔습니다.

 

그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괜찮아요?" 하고 물어보았으나,

 

외국인이었던 피해자는 아무 말 없이 현장 이탈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피해자가 가고 난 후 마음이 좋지 않은 상태로 의뢰인도 현장을 떠났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죄로 입건 후 공소제기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도 주위 건물들의 CCTV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남아있었고,

 

의뢰인에게는 다수의 음주운전 전과뿐만 아니라 이미 한 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2) 열람복사 신청서 제출


의뢰인께서 이미 공소제기가 된 상태셨기에 미팅 이후 증거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통하여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사건 당일 현장 인근 기숙사의 CCTV 영상에 대한 추가적인 열람복사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범행 영상을 확보하였습니다.

 


3) 범행영상 확보


영상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공소사실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기보다는 피해자와의 합의시도 및 양형사유 수집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4) 피해자 합의 진행


수사단계부터 피해자는 줄곧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하셨으나

 

법률사무소나인 김시완대표변호사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 끝에 합의에 응해주셨습니다.

 


5) 변론요지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서 작성 이후, 의뢰인이 운전 중 피해자에게 업무상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1) 사고 발생 즉시 차에서 내려 외국인 피해자에게 수차례 hospital이라고 말하며 구호조치의 의무를 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스스로의 현장 이탈로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웠던 점을 사유로 피고인에게는 법리적으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2)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례적으로 피해자가 의뢰인의 구호조치에도 스스로가 현장을 이탈하였을 뿐

 

피고인의 도주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적극적으로 불원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변론요지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6) 최후 변론


공판기일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제출받은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피해자가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선처를 구한 끝에

 

그 결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께서 원하시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아닌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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