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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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SUCCESS CASE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유책배우자인 의뢰인 대리하여 위자료 지급 없이 4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 성공사례

화해권고결정2026.10.08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혼인 기간 약 13년으로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폭음과 폭력성 그리고 가정 및 자녀에 대한 무관심으로 힘든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다른 남성과 부정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이 사실을 알고 이혼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유책배우자로서 이혼 소송에 있어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지는 않을지 큰 불안감을 호소하며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① 의뢰인의 유책사유


의뢰인의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명백하였습니다.


② 배우자의 유책사유


다만 배우자는 평소 폭음을 하며 의뢰인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고, 의뢰인이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혼을 요구하였던 정황도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만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③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대응 전략


배우자가 소를 제기하기 전에 의뢰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으나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사가 일치하였고,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에 관한 조율만 되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배우자와의 합의를 통해 조속히 이혼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민법』 제 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뿐 아니라 배우자의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위자료 지급 없이 화해권고결정 전략

1) 상담 및 전략 수립


의뢰인과 상담하여 사실관계와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혼에 관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조정을 통해 이혼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조정신청서 제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양측의 이혼 의사가 일치한다는 점과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조정기일에 재산관계를 정리할 예정임을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3) 상대 배우자와의 협의


조정신청서가 상대 배우자에게 송달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연락하여 협의를 시도하였고, 협의안을 지속적으로 조율한 끝에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4) 합의 조건 확정


합의서 작성에 앞서 의뢰인과 다시 상담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5) 이혼합의서 작성


① 위자료


부부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서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고, 이에 관한 민·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두었습니다.


또한 양육비를 조율하는 대신, 배우자가 의뢰인의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배우자를 설득하였고, 이 부분에도 부제소 합의 조항을 두었습니다. 



② 재산분할


각자 명의로 소유한 일체의 재산을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에 관하여도 부제소 합의 조항을 명시하여 향후 분쟁을 방지하였습니다.



③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월 180만 원의 양육비를 피고(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의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여 위와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화해권고결정 신청


조정기일 전에 합의가 완료되어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였고, 양 당사자의 이의 없이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합의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선임 단 4개월 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이혼 종결"


의뢰인은 자신의 유책사유로 이혼 절차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게 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셨으나, 울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전략을 세워 대응하였고, 그 결과 위자료 지급 없이 배우자와의 합의로 4개월 만에 혼인관계를 정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소송의 장기화입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울산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수행하며 의뢰인의 상황과 요구사항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니, 이혼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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