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상간소송 합의SUCCESS CASE

양산이혼전문변호사 익명채팅 어플로 만난 상간남 상대로 위자료 2,500만 원 합의 상간소송 전 종결

원고 위자료 2,500만 원 합의2026.10.08

양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잠든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낯선 번호가 표시된 것을 보고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이를 계기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확인한 결과, 배우자는 익명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간남과 실제로 만나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에 큰 충격과 배신감을 느끼셨고, 상간남에게 그 책임을 묻고자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상간소송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①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계셨으며, 상간남에게 책임을 분명히 묻기를 원하셨습니다.


② 의뢰인께서 상간남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계셨기에 피고를 특정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③ 다만 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가 경미하여,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의뢰인께서 희망하시는 만큼의 위자료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 소 제기 전 상간남합의를 통해 고액의 위자료를 이끌어 내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관계 법령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익명채팅어플 상간남 고액 합의 성공전략

1) 의뢰인 미팅 및 증거 검토


선임 직후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보유하고 계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소송에 앞서 합의를 추진하여 고액의 위자료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피고(상간남) 합의 의사 확인


의뢰인으로부터 확인한 상간남의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직접 연락하여 협의를 시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하였고,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상간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고지하며 상간남(피고)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3) 합의서 작성 전 의뢰인 미팅 진행


상간남의 합의 의사를 확인한 즉시 의뢰인과 재차 미팅을 진행하여 희망하시는 위자료 액수와 구체적인 합의조건을 파악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① 피고 책임 범위로 한정한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약정


부정행위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기재하였고 해당 위자료는 상간남의 책임에 한정된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② 합의 이후 만남 및 연락 방지를 위한 위약벌 조항 추가


합의 이후 상간남과 배우자 사이의 만남이나 연락을 방지하기 위해 위약벌 조항을 두었습니다.


③ 민·형사상 청구 및 구상권 포기를 포함한 부제소 합의 조항 삽입


본 사건과 관련한 민ㆍ형사상 청구, 그리고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 조항을 포함하여 합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까지 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과 상간남의 경제적 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위 내용과 같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자료 지급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상간소송 없이 합의로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상간남 한정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받고 상간소송 전 종결"


의뢰인이 희망하셨던 금액보다 높은 위자료를 지급받았고, 상간소송 없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후, 성관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거나적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판례와 같이 부정행위는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므로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 기간이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상간소송에서 비교적 적은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라면,  상간소송에 앞서 상간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양산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상간소송과 관련하여 합의를 통해 고액의 위자료를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배우자의 외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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