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께서는 약 6년간의 혼인 기간 중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계셨고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 소송 의뢰를 위해 저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상간녀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상간녀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도 만났다고 자백하는 통화 녹음 내용 등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충분하여 상간 소송 및 이혼 소송 진행에 무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처음 상간소송을 진행할 당시 의뢰인께서는 이혼의사가 없으셨지만 상간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와중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상간소송 종결 후 이혼소송을 결심하셨습니다.
상간소송 사건이 확정된 상태였기에 이혼소송에서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였고
의뢰인께서 상간소송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극심하셨기에 이혼소송에 대하여는 "빠른 종결"을 원하시던 상태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혼 의사와 재산분할에 대한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였습니다.
2. 소장ㆍ서증 제출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유책 사유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바탕으로 선임 당일 소장을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3. 배우자와의 합의 시도
소장 송달 직후 배우자와 소통하여 소송 사실을 안내하고,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토대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4. 배우자 미팅 진행
배우자의 미팅을 진행하여 합의 의사와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하여 설득하였고, 합의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중간중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조건
예컨대, 피고는 회사에서 지급되는 사건본인(미성년자녀) 몫의 장학금, 학비 등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 금원을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회사에서 지급받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등의 특약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 이의신청포기서 제출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2주의 이의신청 기간 없이”
이혼소장 접수 ‘12일’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함으로써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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