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춤추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하고 흥분하여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피해자에게 “OO씨 영상 보고 죄송해요.” 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뒤 자위행위 하는 모습이 담긴 통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미래가 촉망한 대학생으로 공무원을 꿈꾸고 있었고 본 사건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력으로 인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큰 점
의뢰인이 전송한 자위영상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점 등의 사유로 법무법인 나우는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의뢰인 개별 상황에 맞춰 기소유예를 통해 전과가 남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및 증거영상을 검토하였고, 사건이 고소인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점을 확인한 즉시 이송신청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미팅 진행
경찰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을 정리하였고, 조사를 대비하였습니다.
3) 양형자료 수집
의뢰인 상황에 적합한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4) 변호인의견서 제출(경찰)
▶ 피의자가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중인 점 피력
▶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교육감상문, 봉사활동내역서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첨부
▶유사사례에서의 기소유예 결정례를 다수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5) 형사조정신청서 제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6) 형사조정 참여
형사조정 절차에 참여하여 피해자 측에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였고, 용서를 구한 끝에 형사조정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7) 변호인의견서 제출(검찰)
▶피의자는 초범이고 대학생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나도 큰 점을 피력
▶반성문, 사과문, 성폭력예방 감상문,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등 양형자료 첨부
▶피해자 작성 처벌불원서 및 합의금 이체내역서 첨부
▶유사사례 기소유예 결정례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재차 제출하며 간곡히 선처를 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드린 끝에
sns를 통해 전송한 음란영상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고,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까다로웠음에도 불구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대하여 목표했던 검찰의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냈고 의뢰인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됨으로써 그 꿈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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