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해변을 돌며 평소 취미였던 사진 촬영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중 강렬한 색상의 비키니를 입은 여성의 모습에 작품성을 느껴 촬영을 하였습니다.
해당 모습을 본 성명불상의 시민이 '한 남성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휴대전화까지 압수된 상황으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어 성범죄로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인사상 중대한 불이익과 그동안 쌓아온 명예과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점에서 강력한 초기대응을 통해 실형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세번째03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네번째04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카촬죄 기소유예 전략
1) 미팅 진행
선임 직후 미팅을 진행하여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혐의에 대한 의뢰인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2) 정보공개 청구서 제출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실 당시, 의뢰인은 이미 경찰조사를 받으신 상태셨기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고 수사관의 질문과 의뢰인의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3) 디지털포렌식 조사 참여 및 증거검토
압수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조사에 직접 참여하여 증거 확보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증거를 검토함으로써 의뢰인의 방어권을 조력하였습니다.
4) 압수물 환부에 관한 의견서 제출
디지털포렌식 조사 이후 압수물 환부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압수물인 휴대전화를 반환받았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타인을 촬영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카촬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이 결여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의자가 평소 사진 촬영을 통해 작품활동을 계속해온 점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검찰)
검찰송치 이후 재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서술하며 피의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체의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촬영하긴 하였으나,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자연배경과 함께 촬영하였고, 타인의 성기나 다리 등을 부각한 것이 아닌 점
포렌식 이후 수사기관에서 특정한 촬영물 증거의 경우, 현출된 원본과 달리 더욱 확대되어 선정적으로 제출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내려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섯번째05 사건의 결과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검찰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카촬죄변호사의 의견을 인용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카촬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촬영물이 다수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강력한 초기대응을 진행한 끝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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