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불법도박 불입건 성공사례

첫번째01 창원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약 4년간 사설불법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특정한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뒤 바카라 등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이 게임머니를 가져가는 방법으로 불법도박을 해오셨습니다.


이후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범죄 연루 계좌로 의심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정지 조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수회에 걸쳐 불법도박을 해온 만큼,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인지하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창원불법도박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오랜 기간 불법도박범죄를 저질렀고, 그 횟수를 특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반복하여 도박을 해왔기에 상습성이 인정되어 상습도박으로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의뢰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범죄로 의심받아 지급정지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금융거래정보 확인을 통해 의뢰인의 계좌 내역을 파악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의뢰인 명의 계좌내역 등을 확보하기 전 선제적으로 자수하여 범죄사실을 축소하고 형사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창원형사전문변호사의 불법도박 불입건 성공전략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직후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한 뒤 의뢰인께 자수를 권유하였고


수사기관이 정식수사에 착수하기 전 자수하여 감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불법도박 사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자수서 제출


이후 곧바로 자수서를 제출하여 수사와 소추를 구하고 불법도박범죄와 관련된 일체의 증거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3) 불법도박 증거 제출


도박사이트 이용 캡처본, 게임머니 환전내역, 도금 이체내역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뢰인은 장기간에 걸쳐 불법도박을 이어왔고 그 횟수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창원불법도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수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자수 사건과 별개로 타 관할 경찰청에서 의뢰인의 불법도박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불입건을 처분을 요청하되 예비적으로는 기소유예를 주장하였습니다.


- 자수 당시 기재한 불법도박사이트와 현재 수사 중인 사이트의 주소가 다르긴 하나


통상적으로 불법도박사이트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기에 이러한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동일한 사이트임이 분명함을 밝혔습니다.


- 또한 범행 일시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불법도박사이트의 이용자에 불과한 피의자로서는 도박사이트 운영 주체나 세부 도메인 변경이력, 개별 범행일시를 일일이 특정할 수 없는 것이 실무상으로 당연하고


이 때문에 포괄적으로 자수하여 수사를 받은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 기존 자수 및 처분 대상과 동일한 사실관계인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동일성이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 출석 등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곧바로 수사를 종결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 기존 자수 사건과 본 사건이 별건으로 판단되더라도


피의자가 같은 시기 관련 범행을 포괄적으로 자수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과 기존 기소유예 처분상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본 사건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줄 것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네번째04 처벌규정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섯번째05 사건의 결과: 입건 전 조사 종결 “불입건”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나우 창원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를 검토한 끝에 범죄의 동일성을 인정하여, 본 사건에 대해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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