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의 혼인 기간은 약 19년 정도였으며, 슬하에 미성년자녀를 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잦은 외박과 연락 두절, 생활비 미지급 등의 사유로 이혼을 결심하시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문자 내용 등의 유책행위 관련 증거자료를 통해 배우자의 잦은 외박 및 연락두절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었고,
민법 제840조 제2호 사유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지급과 빠른 이혼 종결을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액수보다는 피고의 유책성을 강조하여 이혼에 대한 합의를 진행한 후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을 통한 이혼소송의 빠른 종결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 정리 및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여 선임과 동시에 이혼소송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배우자 미팅 진행
의뢰인께서 무엇보다 빠른 종결을 원하셨기에 이혼 합의에 대한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한 후 이혼소장이 배우자에게 송달된 즉시 배우자와 미팅을 가지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 합의 시도
배우자분과 미팅시 배우자께서 "내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닌데 왜 이혼을 해야하냐"고 말씀하시는 등
이혼에 대한 의사가 없으셔서 합의 진행이 어려웠으나,
법무법인 나우는 배우자의 유책행위 즉, 배우자의 잦은 가출 및 유기 등의 사유를 강조하여 설득한 끝에 이혼에 대한 배우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4. 배우자 설득
재산분할 및 부동산에 관하여 계약자 명의 변경절차를 이행 받음과 동시에
피고(배우자)의 채무를 주계약자 원고(의뢰인) 피보험자 피고 명의 보험계약 해지환급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배우자를 설득하여
피고(배우자)명의로 계약된 부동산의 명의를 원고(의뢰인)에게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이견이 없는 안건으로 합의한 즉시 당사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원하시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예컨대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의 청구를 포기하고 그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분쟁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등의 특약 내용을 포함하여 당사자 모두의 니즈에 맞춰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준비서면 및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 이의신청포기서 제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2주의 이의신청 기간 없이” 이혼소장 접수 약 "1달" 만에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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