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의 혼인 기간은 약 18년 정도였으며 슬하에 미성년자녀 2분을 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분들께서 아버지(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께 전달하였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 문의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의 다정한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 내용 등의 부정행위 관련 자료가 있었기에 민법 제 840조 제1호 사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소송을 진행하시길 희망하셨고,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위자료와 재산분할, 그리고 양육권 및 양육비를 지급 받길 원하셨습니다.
해당사건은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사건이었지만,
의뢰인께서는 상간소송보다는 배우자의 빠른 이혼을 원하고 계신 상태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피고의 유책성을 강조하며 이혼소송의 빠른 종결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였고, 곧바로 이혼소송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문서제출명령 신청서 제출
또한 의뢰인께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수집을 원하셨기에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의 제출을 요청하는 문서제출명령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에 사용될 추가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3. 배우자 미팅 진행
의뢰인께서 무엇보다 빠른 종결을 원하셨기에 이혼 합의에 대한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한 후, 이혼소장이 배우자께 송달된 즉시 배우자와 미팅을 가지며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4. 합의 시도
배우자분에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소송을 진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리면서 합의의사와 재산분할에 대해 배우자를 설득하여
상간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피고(배우자) 소유 부동산을 원고(의뢰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이견이 없는 안건으로 합의한 즉시 당사자들과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합의서 작성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원하시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예컨대,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의 청구를 포기한다.
원고는 피고와 부정행위를 한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사건과 관련한 어떠한 민ㆍ형사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등의 특약내용을 포함하여 당사자 모두의 니즈에 맞춰 조속히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 화해권고결정 확정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2주의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제기함 없이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함으로써 이혼소장 접수 "약 1달" 만에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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