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의 혼인 기간은 약 17년 정도였으며 슬하에 미성년자녀 한 분이 있으셨습니다.
의뢰인은 한차례 배우자와 이혼의 위기가 있으셨지만 극복하시어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배우자의 이혼소송 제기로 인하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당사자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이었으며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는 있었으나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않은 상태로 사건 종결까지 오랜 시간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배우자(원고)의 주장은
1. 원고의 수입을 비롯하여 모든 경제권을 피고(의뢰인)가 관리하면서 자신의 취미 생활 등을 위하여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하였고
2. 피고(의뢰인)가 원고에게 폭언을 일삼고 폭행을 한 적도 있으며,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사유로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뢰인)의 주장은
1. 원고(배우자)의 연대보증 문제로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 피고가 원고의 돈을 관리하게 된 점
2. 원ㆍ피고의 주된 다툼의 원인은 원고(배우자)의 잦은 음주와 나이트클럽 방문이었으며
3. 원고(배우자)의 잦은 폭행이 있었고
4. 잦은 음주로 자기 절제력을 잃어 미성년자녀에게 아동학대를 일삼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였습니다.
2. 답변서 및 반소장 작성ㆍ제출
곧장 답변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의뢰인과의 미팅으로 파악한 사실관계와 원고의 소장을 바탕으로 반소장을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3. 재산명시신청서 제출
원고(배우자)가 주장하는 피고의 재산탕진 부분에 대한 입증과 추후 있을 재산분할을 위하여 재판부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서증제출
재판부로부터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즉시, 원고(배우자)의 늦은 귀가 및 아동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사건본인(미성년자녀)와의 통화 녹취록 및 사건본인의 사실확인서 등 서증제출을 통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5. 합의시도
원고(배우자)측 대리인을 설득하여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6. 조정절차 회부 요청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사건을 조정절차로 회부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7. 조정안 작성
그 후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재산분할 대상 및 금액을 특정하였고
조정회부 결정 이후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는 조건으로 조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예컨대, 이혼 후 상대방 명의의 연금 일체에 대한 분할연금 청구권을 포기할 것,
각자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모두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할 것,
사건본인(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피고(의뢰인)를 지정할 것 등의 특약사항을 포함한 조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8. 조정성립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원만히 조정을 성립시켰고, 사건 선임 "약 3개월"만에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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