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사진첩에서 피고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캡처된 사진을 발견하게 되면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배우자 폰에 설치되어 있는 메신저 대화 내용을 확인하면서 배우자와 피고가 성관계를 한 내용, 데이트를 즐긴 내용, 피고가 부정행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지속하였다는 사실 등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나우에 방문 해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배우자가 외도 사실을 자백하였고,
피고가 원고 배우자에게 '이혼시키고 싶다'라고 언급하며 이혼을 유도하는 등의 대화 내용, 데이트 사진 등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했기에 상간소송 진행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께서 이혼 의사가 없으셨기에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보다는 적은 위자료가 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의뢰인의 상황과 사실관계, 니즈를 파악하였습니다.
2. 소장ㆍ서증 제출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손해와, 의뢰인의 니즈를 반영한 상간소장을 작성하여 선임당일 제출하였습니다.
3. 사실조회 신청
의뢰인께서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만을 알고 계신 상태셨기에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당사자표시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 준비서면 제출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위자료 청구와 손해발생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5. 피고인과의 합의 시도
피고가 소장과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것을 확인한 즉시 피고에게 연락하여 피고의 부정행위와 유책사유를 토대로 피고를 설득하여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고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후 곧바로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6. 합의서 작성
의뢰인이 원하시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예컨대 합의서에 기재된 행위를 어길 경우 각 행위마다 1회 위반당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의 위약금을 특약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7. 합의 및 소 취하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상간소송 원고측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간녀와 합의를 하였고,
소 취하를 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시던 빠른 종결을 함과 동시에 2,000만 원이라는 높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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