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4년 정도였으며 슬하에 자녀는 없으셨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배우자의 과도한 채무로 인한 이혼소송 문의로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외국인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의뢰인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였기에 민법 제840조 제6호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을 청구하기에는 무리가 없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외국인배우자 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없었고,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였으며 무엇보다 당사자 모두 빠른 종결을 원하고 계신 상태였기에
법무법인 나우는 위자료 액수보다는 재산분할로써 상대방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선에서 빠른 종결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사건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의뢰인의 니즈를 파악하였고,
외국인배우자와의 이혼소송 시 필요한 준비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를 미리 안내드려 상담을 마친 후 바로 이혼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습니다.
2. 배우자와의 합의 시도
소장 송달 직후 배우자와 소통하여 소송 사실을 안내하고,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토대로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3. 배우자 미팅 진행
배우자와의 미팅을 진행하여 합의 의사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설득하였고, 합의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4. 합의서 작성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배우자가 원하시는 조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예컨대, 원고와 피고는 현재 각자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연금 등 일체의 재산이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부부가 함께 운영 중인 음식점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피고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한다는 등의 특약 내용을 포함하여 당사자 모두의 니즈에 맞춰 조속히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
작성된 합의서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 이의신청포기서 제출
재판부에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작성ㆍ제출함으로써 2주의 이의신청 기간 없이”
이혼소장 접수 ‘단 1달’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함으로써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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