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딥페이크 정식재판 청구 후 선고유예 성공사례

첫번째01 1.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본 사건 의뢰인은 유명 아이돌 연예인의 얼굴 사진에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한 뒤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전송하여 반포한 혐의, 즉 딥페이크 이미지 제작 및 반포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3년을 명하는 약식명령을 발부하였고, 취업을 앞두고 있던 의뢰인은 대응을 위해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딥페이크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의료계 취업을 목표로 미래를 준비하던 상황이었기에 본 사건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될 경우 향후 취업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사실 상의 합의가 불가능한 점, 그리고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 사안 중에서도 반포 혐의에 대하여는 추가 유포 가능성을 이유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의 행사가 굉장히 까다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딥페이크변호사는 신속히 정식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세번째03

1) 정식재판 청구서 제출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약식명령문을 검토하였고,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기록 확보

 

열람 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 기록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3)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판결전조사 신청 요청)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공판진행 의견서를 제출하여 공소사실과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한 동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피력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사건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텔레그램 방에 가입된 사람들로부터 사진을 다운로드한 후 똑같이 올리지 않으면 추방하겠다는 발언을 듣고 본 사건 딥페이크 이미지를 게시했을 뿐인 점,

 

● 피고인이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을 직접 제작한 사실이 없고, 본 사건 행위로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 등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피고인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해 판결 전 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4) 성범죄 맞춤 양형자료 수집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증 및 감상문, 사과문, 반성문, 탄원서 등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사안 특화된 양형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수집을 요청드렸습니다.

 

 

5) 변론요지서 제출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기재된 판결 전 조사관의 보고서를 확보한 즉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공소사실과 검사 제출 증거에 대해 재차 동의 의견을 밝히며 선처를 구하였고,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정상 참작 사유를 아래와 같이 피력하였습니다.


 

●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던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일체의 전과가 없는 점

 

●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한 조사관 또한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점

 

● 피고인의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받아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직접 영상이나 이미지를 촬영하거나 제작한 사실이 없는 점

 

반포 행위 역시 제3자가 유포한 딥페이크 이미지를 다운로드하여 재게시한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반포행위로서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은 사정을 피력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본 사건으로 구약식 벌금 300만 원 및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에 대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벌금이나 부수처분 없이도 개선의 여지가 충분한 점

 

유사사안에서 선고유예 및 부수처분이 면제된 판결문을 다수 첨부하여 본 사건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본 사건이 유사사안에 비해 비교적 경미한 사안임을 강조하여 선고유예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끝으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사안에 특화된 양형자료를 첨부하여 재차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네번째04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섯번째05 사건의 결과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범죄 행위가 최근에서야 발각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미성년자 때의 일이니,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초기대응을 놓치셨습니다.

 

그 결과 약식명령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 등 부수처분이 부과되어 치명적인 불이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정식재판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사건을 진행하셨고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며 교육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 검사의 부수처분 또한 모두 기각시키며 걱정 없이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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