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과 고소인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남사친, 여사친 사이로 평소에도 서로 거친 말투로 장난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은 서로의 외모를 장난 삼아 비판하다 시비가 붙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거 왜 달고 다니는데 떼라 ㅋ"며 신체 부위를 언급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채팅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문제가 된 채팅 내용 자체는 그대로 증거로 남아 있는 상태였고 남성인 의뢰인이 여성인 고소인에게 신체와 관련한 표현을 전송하였다는 외형만 놓고 보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전송한 것처럼 보일 소지가 다분하여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문제된 메시지 전송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해당 메시지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전송된 것이 아니라 다툼 과정에서 격해진 감정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전송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다투는 한편,
도의적인 차원에서 친구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는 불송치 처분을 받아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표현을 전송하였다는 객관적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표현의 외형이 다소 저속하거나 신체부위와 관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툼이나 감정싸움 과정에서 상대방을 비하·조롱하려는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통매음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이 결여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04 울산형사전문변호사의 여사친 비하 통매음 불송치 전략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 및 평소 고소인과의 관계, 문제가 된 채팅을 전송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메시지 전송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법리적으로는 통매음죄의 성립을 다투고 도의적으로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함께 진행하여 불송치 처분을 통해 조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통매음경찰조사 대비
통매음 사안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토대로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평소 서로의 외모를 놀리며 장난을 주고받던 중 감정이 격해져 전송하게 된 것일 뿐, 애초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만한 상황이나 관계가 전혀 아니었고 성적 목적 또한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진술 방향을 확정하였습니다.
3) 통매음경찰조사 입회
통매음경찰조사 당일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고소인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 내용을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밝히고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 처분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고소인과의 전체 대화 내용 등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작아서 보이지도 않는 거 왜 달고 다니는데 떼라 ㅋ" 와 같이 신체부위를 언급한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피력하여 법리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평소 피의자와 고소인은 거친 말투로 장난을 주고받아 온 관계였고, 사건 당시 고소인이 먼저 최근 이별하여 힘들어하던 피의자를 계속해서 놀리고 외모를 깎아내리며 비하하자 화가 난 나머지 문제된 채팅을 전송하게 된 것일 뿐
이를 통해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은 없었으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 목적 자체가 결여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다만 친구 사이에 경솔하고 못된 언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자필로 작성된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피력하였습니다.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성적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들을 첨부하여 본 사건은 유사사안과 비교하였을 때 매우 경미하고, 동일한 법리에 따라 불송치 처분이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섯번째05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담당수사관은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변호인의견서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안과 같이 평소 친밀한 관계에서 오간 거친 농담이나 다툼 중 격해진 감정으로 전송한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과 같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통매음은 단순히 표현의 외형만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성적 목적이라는 고의, 주관적 구성요건이 존재하여야 하기에
메시지를 전송하게 된 전후 맥락, 당사자들의 관계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성적 목적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체계적인 대응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통매음을 비롯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사건경험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울산형사전문변호사가 1:1 상담부터 재판까지 직접 수행하며 밀착조력하고 있으니,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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