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성공사례

성공사례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불법사채 팀원 활동 범죄단체활동죄 무죄 대부업법위반 집행유예 성공사례

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기로 공범들과 순차 공모하고, 불법사채 사무실을 갖추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사채 조직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법령으로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0%초과하여 약2,600여 회에 걸쳐 10억 원 상당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부업법 위반 및 범죄단체활동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불법대부업 혐의 외 범죄단체활동죄가 추가적으로 적용된 점,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될 경우, 현실적으로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

 

또한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반면 본 사건으로 배우자와 함께 기소되어 두 사람이 모두 구속수감될 경우, 자녀의 양육이나 생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단체활동죄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다투어 무죄판결을 이끌어내고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부업법 위반 불법사채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및 솔루션수립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기소된 사실과 함께 공소장을 확인하였습니다.

 

 

2) 증거기록 확보

 

이후 즉시 열람 등사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건과 관련된 증거 기록 일체를 확보하였습니다.

 

 

3) 대부업법 위반 불법사채 솔루션 수립

 

사건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대부업법 위반의 경우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좌 내역과 장부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불법사채 혐의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를 특정하여 제출을 요청드렸습니다.

 

다만, 범죄단체활동죄와 관련하여서는 통솔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근거로 법리적으로 적극 무죄를 다투는 것으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4)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 법률 위반 즉,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다만, 범죄단체활동의 점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 대부업을 편리하게 영위하기 위하여 구성원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기는 하나, 그 역할에 따른 특별한 지시복종 관계나 통솔체계가 갖추어지지 않은 점


- 본 사건 대부업체의 구성원들을 친ㆍ인척으로 구성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결성된 점,


- 상호간 역할의 이동이 유연하고, 대표 및 관리자를 중심으로 하는 체계적 조직 내지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 별다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쉽게 대부업체로부터의 탈퇴가 가능한 점 등을 피력하여 범죄를 위한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무죄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5) 변론요지서 제출

 

[대부업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 피고인은 본인이 잘못하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 대부업으로 발생한 이자 수익은 상위 조직원들에게 대부분 귀속되었으며, 그 중 일부만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


- 피고인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력 외에는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 배우자 또한 본 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본 사건으로 부모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어린 자녀의 양육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와 같은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반성문, 사과문 등 의뢰인 맞춤 양형자료 첨부하였습니다.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하여]

 

- 피고인이 이 사건 대부업체에 취직하여 법정이자율을 상회하는 높은 이자를 수취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대부업체를 범죄집단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점,

 

- 구체적으로 본 사건 대부업체는 상호간 친ㆍ인척으로 구성된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결성된 점


- 대부업을 편리하게 영위하기 위해 구성원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였을 뿐 역할에 따른 특별한 지시 복종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상하를 엄격히 구분한 통솔체계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범죄가 성립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유사사례에서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지 못해’ 무죄 판결이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단체활동의 점은 무죄.”

 


재판부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불법사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대부업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범죄단체활동죄에 대하여는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범죄 수익금이 수백억대에 해당하고 공동피고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서

 

대부업법 위반 혐의와 함께 범죄단체활동죄 혐의가 인정되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큰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대부업법위반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맞춤 대응을 전개한 끝에

 

범죄단체활동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의뢰인은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안과 같이 대부업 관련 범죄의 경우

 

역할 분담과 수법, 구체적인 범죄 사실 등에 따라 대부업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범죄단체조직ㆍ가입ㆍ활동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사채 행위로 취득한 범죄 수익에 대한 대한 몰수 내지 추징를 명하는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에

 

대부업법 위반과 관련된 혐의로 경찰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경제범죄에 특화된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의뢰인께 적용된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고 맞춤 전략을 진행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대부업법』 제3조(등록 등)

 

①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이하 “대부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여신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대부업법』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구. 『대부업법』 제11조(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등)

 

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 및 이 법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한다.

 

 

구. 『대부업법』 제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현행 『대부업법』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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