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의 혼인기간은 약 8년으로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 오셨고, 2년 전부터는 부부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별거를 시작하며 친정에서 생활해 오고 계셨습니다.
장기간의 별거 끝에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이혼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과 배우자는 이혼 자체에는 합의하고 있었으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ㆍ양육권ㆍ양육비에 관한 세부 사항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협의이혼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친권ㆍ양육권을 확보하고,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 받길 희망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울산이혼전문변호사 울산이혼조정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당사자 간 이혼의사가 합치한다는 점을 토대로
피고(배우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이혼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고, 조정 절차를 진행하여 이혼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및 이혼 요구사항 확인
의뢰인 미팅을 통해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결과, 당사자 간 이혼의사가 합치한 상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이혼조정신청을 진행하기로 방향을 설정하고, 이혼에 대한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공동명의 부동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고, 연금을 포함한 나머지 재산 일체는 각 명의대로 귀속
친권 및 양육권: 의뢰인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할 것
양육비: 배우자로부터 월 120만 원 지급 받을 것
2) 조정신청서 작성ㆍ제출
이혼 진행 방향을 결정한 즉시 조정신청서 제출에 필요한 기초서류를 특정ㆍ수집하여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조정 신청의 필요성]
당사자 간 이혼의사는 합치하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 세부사항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임을 피력하였고
조정 절차를 통해 위와 사항들이 정리될 경우 신속한 이혼 성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공동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각 당사자의 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부동산 외 보험, 예금, 퇴직금 등 일체의 재산에 대해서도 조정절차를 통해 정리할 예정임을 기재하였습니다.
[친권자ㆍ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관하여]
사건본인은 만5세로, 엄마인 신청인의 양육이 필요한 시기인 점,
실제로 신청인이 자녀에 대한 양육을 전담해왔기에 신청인이 계속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복리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신청인(의뢰인)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여 주시길 요청하였고, 양육비의 경우 조정기일에서의 결정에 따라 지급받고자 한다는 의사를 함께 밝혔습니다.
3) 배우자(피신청인) 소통 및 이혼 합의 도출
조정신청서 제출 직후부터 배우자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명확히 전달하고, 구체적인 조정안을 제시하며 설득한 결과 위자료 청구는 생략하되,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전반에 걸쳐 아래와 같은 합의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공동명의 부동산 중 의뢰인 지분의 소유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되, 소유권이전등기에 수반되는 일체의 비용은 배우자가 부담할 것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할 것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분할연금청구권을 상호 포기할 것
현재 각자 명의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해당 명의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할 것
[친권 및 양육권ㆍ양육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할 것
양육비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월 120만 원을 입금하되, 입학 이후 성년이 되기 전까지s,s 월 110만 원 지급할 것
4) 조정기일 참석
조정기일에 직접 참석하여 의뢰인과 배우자 쌍방의 요구사항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특히 조정 내용에 부제소합의 조항을 포함시켜 조정기일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향후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포기하고 어떠한 분쟁도 제기하지 않도록 조정조서에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 성립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신청 접수 후 단 3개월 만에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액수까지 의뢰인이 희망하신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결과로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별거 중인 경우, 이혼 의사 자체는 합치하더라도 소통의 단절로 인해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등 세부 사항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 진행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이혼사건에 특화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배우자와의 합의를 전략적으로 이끌어내고, 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이혼소송이라고 해서 무조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이혼사건을 전문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배우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고 조정 및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히 이혼소송을 종결한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의사는 합치하지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ㆍ양육비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호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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