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이혼 직후 미성년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음주 후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노래방을 방문하였는데, 화장실에 다녀온 뒤 방을 착각하여 옆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다툼이 격해지면서 의뢰인은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가격하였고, 업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상해, 폭처법 위반 등 폭력범죄 전과가 다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024년 5월경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이 약 1년 7개월 남은 2024년 10월경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 제63조에 따르면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경우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반면, 의뢰인에게 적용된 특수상해죄는 최소 법정형이 징역 1년으로, 통상의 양형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죄명이었습니다.
즉 본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까지 실효되어 법정구속으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큰 상황으로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어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기존 집행유예 기간이 1년 7개월 가량 남아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기존의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를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본 건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특수상해 혐의에 대한 경찰조사 전 수사관의 예상 질문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여 경찰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경찰 조사 동행 및 피해자 연락처 확보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준비한 진술을 차분하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뢰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소화기로 폭행당해 상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어, 수사관에게 쌍방 폭행에 대한 합의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 연락처를 확보하였습니다.
4)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의 폭행행위에 대한 사죄를 전달하는 한편,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 대한 상해를 입혔는바, 쌍방 혐의에 대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권유ㆍ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법무법인 나우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특수상해 혐의 부인]
- 피의자의 행위가 폭행 내지 상해죄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위험한 물건 즉, 유리컵을 사용한 특수상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사건 당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서술하며 사건 당일 의뢰인이 방을 잘못 찾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유리잔을 들고 있는 모습만 확인될 뿐, 이를 던졌는지 직접 가격하였는지, 실제 폭행에 사용된 물건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지 않은 점
- 피해자 본인도 자신이 어떤 물건으로 폭행당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며, CCTV 영상 상 오히려 피의자가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양형사유 주장]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쌍방의 폭행 행위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의자는 폭행 혐의를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이혼 후 어린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건으로 형사처벌로 인하여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법정 구속되면 자녀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정만으로 피의자의 특수상해 범행을 예단하지 마시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6) 공판진행 의견서 제출 (법원)
공판진행의견서를 통해 특수상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습니다.
가사 피고인이 유리컵으로 피해자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의학적 판단이나 객관적 증거에 의해 상해가 입증되지 않는 한 특수상해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검사 측 증거(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일부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밝히고, 해당 진술자들이 증인으로 신청될 경우 반대신문을 진행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7) 공판기일 참석: 반대신문 진행
검사가 신청한 피해자 및 목격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집행유예 기간의 도과를 위해 공판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상처가 봉합이나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었다는 진술을 이끌어냈습니다.
8) 양형조사 신청
집행유예 기간 도과를 위한 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양형사유를 확보하기 위해 양형조사를 신청하였습니다.
9) 변론요지서 제출
양형조사보고서와 증인신문 속기록을 확보한 후 변론요지서를 작성ㆍ제출하였습니다.
[공소사실 불특정 및 특수상해 불성립 주장]
피고인이 유리컵을 던졌는지 직접 가격하였는지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책상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다쳤다"고 진술하며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봉합 없이 지혈 및 약물 치료만 받았고 CT나 MRI 촬영을 진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처가 3일 내 자연 치유된 점에 비추어 형법상 상해로 의율할 수 없는 점,
이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특수상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증인신문조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 주장]
가사,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선고하시는 경우 아래 사정을 참작하여 주시길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정한 사죄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 피고인은 한부모가정 지원금 및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어린 자녀들을 홀로 부양하고 있어 본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될 경우, 자녀들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점 등을 피력
양형조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상참작 사유를 거듭 강조하였고 부디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해주시길 요청드렸습니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본 사건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특수상해 혐의에 연루되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법정구속될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사건 초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시어
잔여 집행유예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반대신문ㆍ양형조사 등의 절차를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 결과 재차 집행유예를 이끌어내었고,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셨다면,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응하여 실형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위기에 처하셨거나, 특수상해 ㆍ상해ㆍ특수폭행 등 폭력범죄로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나우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울산특수상해변호사에 “지금” 연락바랍니다.
유사 사건을 다수 해결한 경험과 형사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대응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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