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시어 대응을 위해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고소 내용은 사기죄 및 횡령죄였습니다.
혼인 생활 중 배우자 명의 자금 5천만 원을 의뢰인 명의 계좌에 이체하여 비과세 예금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예금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해당 예금을 해지ㆍ재가입한 후 질권을 설정하고 담보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사기죄, 형령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배우자로부터 400만 원을 지급 받아 채무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추가 채무가 존재함에도 해당 채무가 마지막 채무인 것처럼 고소인을 기망하여 변제 금원을 교부 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적극적인 무혐의 변론을 위해 법무법인 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혼인 관계 중 배우자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비롯된 재산 분쟁이 이혼소송을 계기로 형사고소로 비화된 사안으로 일반적인 경제범죄와는 구분되었습니다.
특히 문제된 행위들은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발생한 재산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형법 경과규정의 적용 범위와 소급효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되지 않도록 철저한 법리적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나우는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면밀히 재검토하고
관련 법리를 철저히 분석하여 혐의 전부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및 관련자료 확보
의뢰인께서는 타 법무법인과 함께 경찰조사를 마친 상황이었으나, 조사 이후 검찰송치가 불가피하다는 말을 듣고 울산법무법인나우를 찾아주셨습니다.
선임 즉시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였습니다.
2) 사기죄 횡령죄 무혐의 솔루션 수립
사기죄 및 횡령죄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결여된 점과 문제된 행위 시점이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불송치 결정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증거 특정 및 수집
의뢰인이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 없이 금전을 수수하였다는 점과 고소인이 먼저 채무 변제를 제안하며 자발적으로 송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특정하여 수집을 진행하였습니다.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법무법인 나우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혐의 사실 전부를 부인하였습니다.
공통적으로는 피의자와 고소인은 행위 당시 법률상 혼인 관계였으며 문제된 금원은 타인 간의 일회적 거래가 아닌 부부 간 자금 운용에 해당하는 점,
따라서 일부 불성실한 설명이나 사후 미반환 사정만으로 사기죄의 편취 고의 또는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와 관련하여]
고소인은 피고소인(의뢰인)이 처음부터 편취할 목적으로 5,000만 원 및 4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울산사기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아래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 금원 수령 당시 의뢰인의 급여 관리 및 경제권이 고소인에게 있었던 점
- 피의자는 5,000만 원 수령 직후 비과세 예금에 가입한 점, 이후 기존 채무 독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예금을 해지하였고 담보대출로 채무를 변제한 점 주장
- 관련 예금 가입·해지 내역 및 채무 변제 자료를 증거로 제출
- 400만 원의 경우, 고소인이 이자 부담을 이유로 먼저 변제를 제안한 사실과 고소인으로부터 금전을 지급 받은 즉시 변제한 사정을 주장
- 대화 캡처본 및 즉시 변제 금융거래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혐의와 관련된 사정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을 뿐, 편취 범의를 소급하여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사기죄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횡령죄와 관련하여]
-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보관 금전의 용도가 엄격히 특정되어야 하나, 피의자와 고소인 사이에는 해당 금전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구체적 약정이 없었던 점
- 해당 금원은 특정 목적의 보관금이 아닌 부부 간 자금 운용을 위해 이전된 금전에 가까우므로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 횡령죄 성립 전제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첨부하여 피의자에게는 보관자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친족상도례 및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과 관련하여]
- 본 사건의 행위들은 헌법재판소의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발생한 점
-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구조가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과규정과 소급효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 아울러 이혼소송 중 배우자 간 재산 분쟁을 형사사건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재산분할 및 민사적 정산으로 해결하는 것이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과 전통적 법질서의 취지에 부합함을 강조하며 모든 혐의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한 공소권 없다.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경찰은 법무법인 나우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횡령죄에 대하여는 공소권이 없음을, 사기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혼 소송 진행 중 배우자로부터 재산범죄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최근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친족상도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은 이후로 친족 간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 구조가 변경된 것이 그 이유인데요,
그러나 금일 소개드린 성공사례가 보여주듯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처벌 구조의 변경이 곧바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 당시의 신분관계, 헌재 결정의 시간적 효력 범위, 그리고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성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사안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한다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나우는 횡령·사기를 비롯한 경제범죄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풍부한 사건경험과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 중 발생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와 울산이혼전문변호사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형사와 가사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니,
횡령·사기 등 경제범죄로 수사를 받고 계시거나, 이혼 소송 중 배우자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나우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
카톡상담
온라인 상담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