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의뢰인은 음주상태로 운전하여 전방 주시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였고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 좌측을 충격하였습니다.
음주운전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음주운전 사실에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 구호 및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및 재물손괴, 음주운전 즉, 음주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셨고 특히, 불과 한 달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후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현장을 이탈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까지 추가된 점에서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교통사고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음주뺑소니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① 도주치상 혐의 축소
사건 당일 블랙박스 영상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면밀히 분석한 끝에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는 한편,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축소할 것
② 음주운전 양형사유 수집을 통한 형사처벌 최소화
불리한 전력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할 수 있도록 의뢰인 상황에 최적화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및 음주뺑소니 대응전략 수립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축소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 및 재범 방지 노력 등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수집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조사 전 미팅 진행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확정하였습니다.
3) 경찰조사 입회
조사 전 시뮬레이션과 일관된 진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섬세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상해가 도주치상죄에서 요구하는 법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4) 피해자 합의
경찰조사 시 확인한 연락처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죄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 정도에 대하여 소통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피해자는 평소 지병으로 물리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경미하여 별도의 시술이 불필요한 수준이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후 구체적인 합의안을 제시하여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확보 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본 사건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하되, 특가법상 도주치상의 “상해”의 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근거를 바탕으로 다투었습니다.
- 사고 장소는 시속 20km 이상의 속력을 내기 어려운 좁은 골목이고 블랙박스 영상 확인 결과 충돌 당시 피해차량은 정차 상태였던 점
- 사고 당시 서로 속력에 비례하였을 때 크게 다칠 가능성이 낮은 점
피해자는 합의 과정에서 본 건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별도 치료가 불필요하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제출한 2주의 요추부 염좌 진단서는 환자의 주관적 호소에 의존하여 발급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본 변호인이 유사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 확인한 사실인 점 등을 적극 피력하였고
상해의 개념 및 요추부 통증이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 하급심 법리를 다수 첨부하여 도주치상죄의 상해가 인정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양형참작 사유 주장]
피의자는 보험회사를 통하여 피해액 전부를 배상한 점 (보험처리내역 첨부)
변호인의 조력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의자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의자는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한 중대성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바, 재범위험성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초기대응으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축소”되었고, 의뢰인은 음주뺑소니가 아닌 축소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6) 변론요지서 제출 (법원)
공소사실 및 제출된 증거를 모두 인정하되, 아래 제반사정을 토대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별도 시술이 불필요한 경미한 사고임을 합의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확인하였고,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점
-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금 전액 배상이 완료된 점
- 사고 규모가 경미하여 추가적인 교통사고 유발이나 비산물 발생이 없었던 점
-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 피고인은 재범 방지를 위해 스스로 금주치료를 받고 음주운전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피고인은 미성년 자녀를 부양 중인 가장으로, 징역과 같은 실형 선고 시 부양가족에게 치명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점
- 가족 및 지인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7) 변호인의견서 추가 제출 (법원단계)
재차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중한 형사처분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음주사고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은 꾸준히 금주치료 및 음주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음주뺑소니 맞춤 양형자료 첨부]
금주치료센터 이용내역, 음주예방교육 이수증 및 감상문
반성문, 사과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및 지인 작성 탄원서 등
아울러 음주운전 3회 이상, 음주 및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사안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사사례 판결문 다수 첨부하여
부디 집행유예와 같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길 재차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집행유예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음주운전 3회 적발에 해당하고 특히 음주단속 적발 후 불과 한 달 만에 재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까 도주하여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었음에도
재판부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울산음주운전변호사의 변호 의견을 받아들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특가법상 도주치상 뺑소니 혐의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대폭 축소하고
음주운전 등 혐의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사유를 수집하여 주장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사건에서는 초기대응과 전략의 방향이 최종 결과를 좌우합니다.
금일 소개드린 사안과 같이 음주운전 및 뺑소니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그 외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법무법인 나우와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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