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01 사건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부자관계이고, 피해자는 의뢰인들과 보험 계약을 체결해 온 보험 설계사입니다.
의뢰인들과 피해자는 보험 계약 관련 분쟁으로 인해 쌍방 형사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피해자는 기존 분쟁과 별개로, 의뢰인들을 상대로 특수강간 및 협박 혐의의 형사고소를 추가로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들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대응을 위해 울산성범죄전문 법무법인 나우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고소는 보험과 관련된 기존 분쟁 과정에서 의뢰인들을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된 악의적인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울산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나우는 고소장 등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두번째02 본 사건의 쟁점
피해자의 고소내용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피의자(의뢰인)들은 자신을 주거지로 유인한 뒤 합동하여 폭행하며 강간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특수강간미수에 그쳤으나,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
- 협박
: 피의자(의뢰인)는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와 함께 살자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도망치자 따라간 후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에게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혐의 사실에 대하여 의뢰인분들께서는 큰 억울함을 표하셨습니다.
이에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는 피해자의 진술 외 피의자들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 진술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여야 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사유로 모든 혐의에 대한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번째03 법무법인 나우의 조력
1) 의뢰인 미팅 진행
미팅을 통해 대략적인 사실관계와 고소인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고 의뢰인분들의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솔루션을 수립하였습니다.
2) 고소장 확보
정보공개청구서 제출을 통해 고소장을 확보하고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특수강간 및 협박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를 목표로 성범죄 대응 전략을 진행하였습니다.
3) 성범죄조사 전 미팅 진행
성범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사관의 예상 질문에 대비하였고, 피의자가 다수인 사건으로 의뢰인(피의자)들 간 사실관계와 진술을 확정하며 철저히 조사를 준비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입회
경찰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일관된 진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뢰인)들은 보험 계약 관련 분쟁으로 쌍방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인 점,
이 사건의 경우, 고소인의 악의적인 무고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의 진술 외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사과정 중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동의 의견을 밝히며 의뢰인들의 억울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5)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 이후 피의자신문조서를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수강간 및 협박 혐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특수강간 혐의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 피의자들에 대해 공동폭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을 피력하며
당시 '강간을 당하지 않았으니, 강간죄 혐의를 기재할 수 없다'는 피해자 변호사의 말에 폭행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이후 본 사건에 이르러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강간미수죄라는 기본적인 죄명을 인지하지 못해 누락한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은 점
폴리그래프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피의자들은 진실 반응을 보인 반면 피해자는 거짓 반응을 보인 점
공동 피의자 중 1인은 청각 및 호흡기관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으며 심부전으로 인한 스텐트 시술 후 치료 중인 중증환자로
이러한 자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무차별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간하였다는 사실은 의학적ㆍ상식적으로 수긍하기 어려운 점
나머지 피의자 역시 다리 골절 수술 후 핀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자세와 거동이 불편한 상황인 점을 피력하여
피해자는 피의자가 자신의 팔을 꺾어 '다리로 누른 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나, 위와 같은 신체적 조건에서 피의자가 해당 자세를 취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한 점
등을 사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는 심각한 의문이 존재하고, 진술 외에 범행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며, 피의자들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는바,
피의자들의 특수강간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피의자들의 수술 및 진료내역서, 입ㆍ퇴원 확인서 등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경찰은 울산형사전문 법무법인 나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본 사건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특수강간 및 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악의적인 형사 고소로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하시던 의뢰인분들께서는 법무법인 나우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실 수 있었고
현재는 울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와 함께 상대방에 대한 무고죄 고소를 준비하며 악의적인 고소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묻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울산형사전문법무법인나우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특수강간을 포함한 다양한 성범죄 사건에 있어 혐의없음 불송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니
악의적인 고소로 인하여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번째04 적용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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